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에서 상지대학교 법학과 김명연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 정책의 변화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효과적인 탈시설 정책 수립·집행을 위해 미국 장애인법을 참고해 적용하고, 적극적 조치의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상지대학교 법학부 김명연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탈시설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계획과 지원업무를 맡을 '탈시설전환국'과 같은 담당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립지원을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이 부재하다.

특히 정부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시설 소규모화를 통해 거주인들의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 개정이 검토되고 있어 막대한 시설기능보강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결국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중심 장애인복지정책이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

김 교수는 지난 1990년 제정된 미국의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lilities Act of 1990)을 거울삼아 탈시설 정책에 반영해야함을 제언했다.

장애인법은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법률이며 명시적으로 시설화를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의 문제로 규정한 최초의 법률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장애인법에 의해 장애인 탈시설 인권운동이 전개됐으며 장애인의 기회의 균등과 완전한 참여, 독립적 생활, 경제적 자립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도록 지원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옴스테이 판결도 이끌어내기도 한 것.

김 교수는 "미국의 장애인법을 참고해 불필요한 시설화를 장애인 차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통합명령과 시설 보호보충성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시설화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헌법재판소가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수립에 대한 정책 권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와 장애인거주시설 다솜 최용진 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고견을 밝히고 있다. ⓒ에이블뉴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미국의 장애인법 참고 등 발제자의 발표 내용에 대해 모두 공감한다"면서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방안으로 탈시설전환 지원체계의 마련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시설전환 체계는 중앙단위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산하에 탈시설전환팀을 설치하고 시도 단위에 탈시설전환기관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거주시설 다솜 최용진 원장은 "과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성공회대학교가 시설법인의 재산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거지로 대체해 시설 거주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한 연구를 한 적이 있다"면서 "시설을 매각해 거주공간을 확보하고 주거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였으나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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