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박사.ⓒ에이블뉴스

그간 혼란스러웠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체계성을 갖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복지법상 보조금 지원이 명시되며, 정부가 최근 개인별 자립지원 등을 담은 기능개편 지침을 개정한 것.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박사는 7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최 ‘2016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개편 설명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현재 지침을 완료한 상태로, 다음주 중 지자체로 내려 보낼 예정이다.

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5년간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 권익옹호, 동료상담 등 총 4가지 기본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최근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바뀌며, 센터만의 핵심 사업으로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제54조 3항이 개정되며, 센터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 지원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운영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센터의 사업을 하나의 장애인 전달체계로 인정하는, 그간의 정체성 문제가 해결된 부분이다.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센터에 대한 역할로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동료상담가 보수교육 10시간 교육과정 제시, 권익옹호 사업 세분화, 사업 실적 표 변경 및 평가 지표 추가됐다.

특히 이중에서 달라진 부분은 개인별 자립지원이다. 예전에는 '사례관리'라는 이름으로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욕구 파악하는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센터만의 색에 맞춰 당사자 가 주도해 지원하는 개인별 자립 지원하는 내용으로 담아낸 것.

또한 기본운영 방향에서 윤리 경영, 차별 금지 추가, 자립생활 이념 및 기관의 책무성과 성과가 강조됐다. 사업도 성과중심으로 개편됐다는 점이 달라졌다.

그렇다면 IL센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서 박사는 센터의 핵심인 권익옹호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을 간략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박사는 "권익옹호야 말로 서비스와 운동성을 담은 것이다. 그동안 배제된 중증장애인에게 힘을 주는 사업이 아닐까 한다"며 "복지관이나 거주시설도 권익옹호를 하지만 세종시나 시청에 가서 캠페인을 하거나 투쟁하긴 쉽지 않다. IL센터에서 꼭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사업으로는 ▲권익옹호: 차별 대응 및 지원, 장애인권교육, 권익옹호 교육, 지역사회 모니터링 ▲역량강화: 개별 동료상담, 집단 동료상담, 개인별 지원 체계, 자조모임, 동료상담가 양성 등 ▲탈시설 자립전환 지원: 집단동료상담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자립생활가정 운영, 집단 동료상담 등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것.

이어 서 박사는 “센터가 ‘복지관과 비슷하지 않다’, ‘활동보조서비스만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성과관리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소홀했던 신규이용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최 ‘2016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개편 설명회’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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