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센터 운영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결과.ⓒ한국장애인개발원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위한 시설로 새롭게 규정 돼야한다는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립생활센터 운영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개발원은 이번 연구를 위해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전국 IL센터 200여 곳의 중간관리자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IL센터 10곳을 현장 방문, 소장 및 실무자 인터뷰를 병행했다.

■10년 만에 IL센터 10배 증가=이번 연구 결과는 전국 200여 개 센터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162개소를 대상으로 분석됐다.

우선 IL센터의 일반사항 및 환경부문 조사 결과, IL센터는 정부의 시범사업이 실시된 2005년 이후인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설립된 곳이 97개소(59.9%)로 가장 많았다.

운영기간은 평균 5년 8개월로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전체의 과반수를 넘고 있다. 비법인(비영리단체) 독립형태가 95개소(58.6%)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56.7%),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72.2%)에 집중되어 있다.

센터의 사무공간은 약 65%(105개소)가 월세임대에 45평 정도의 협소한 공간이며 상담실이 없는 곳도 전체의 8%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관리 부문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의사결정기구의 장애인 과반수 구성(전체 센터의 65% 이상) 및 센터 장 이외 장애인 직원 채용(최소 4명인 경우 18.1%) 등은 잘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 참여가 중요한 만큼 최소 1년에 1회 이상은 총회가 개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IL센터의 약 30% 정도는 총회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직원 보수, 시설종사자 70% 수준=인사관리 부문에서는 95%(154개소)가 공개채용하고 있으며 센터 당 총직원 수 평균 8.2명 가운데 상근 직원은 평균 6.01명으로 73%를 차지한다.

하지만 장애인 직원 비율이 상근직(49.7%) 보다 비상근직(83.9%)에 두 배 가까이 높고 직원 보수도 팀장 평균 154만원, 동료상담가 133만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의 약 70~80%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산관리 부문에서는 국비지원 56개소(34.6%), 시・도비지원 79개소(48.8%) 등 국비 및 도비 지원을 받는 곳이 전체 센터의 약 80%가 넘어가고 있다.

또 IL센터의 약 70% 이상은 활동지원제공기관을 병행해 활동보조서비스 수수료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IL센터의 본래 목적인 장애인의 권리옹호 및 자립생활지원활동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관리 부문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6개소 가운데 응답한 50개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기본 사업인 권익옹호, 정보제공,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으로 구분했다. 이외에 선택 및 특화사업 중 우수사업을 포함했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응답기관에서 2011년 대비 2012년에 새로 발굴한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수를 살펴보면, 1개소 당 평균 31.89명을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100개소(65.8%), 개소 후 2012년 1년간 기준으로 자립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1명(49.3%)이 가장 많았다.

권익옹호 사업은 크게 인식개선사업,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제도적・법적 권익옹호활동 등으로 구분했으며 인식개선사업 등에 참석한 인원은 연간 센터 당 평균 약 1500여 명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건수는 약 344건, 제도적・법적 권익권익옹호 건수는 약 200건 등으로 조사됐다.

동료상담은 개별・집단 동료상담과 동료상담 양성과정으로 구분했으며 개별・집단 동료상담에 참석한 장애인은 연간 센터 당 평균 약 240명 정도고, 동료상담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약 70여 명으로 조사되었다.

자립생활기술훈련과 관련해 개별・집단ILP에 참여한 장애인은 연간 센터 당 평균 약 440여명이고 체험홈 이용자는 약 230여명으로 나타났다.

사업관리 부문에서는 센터 사업실적과 우수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4대 기본사업(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정보제공 및 의뢰)은 중복되고 있어 특화사업은 삭제하고 선택사업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의 경우 센터 담당자마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사용 양식이 다양해 센터에서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위한 시설로 새롭게 규정 돼야=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원방안은 단기, 중장기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단기과제로 장애인복지법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근거해, 매년 보조금 사업비를 공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최소 3년 주기의 지원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생활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해 지원근거를 마련, 미국의 경우처럼 참신한 프로그램을 제안한 신규 센터도 사업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중장기과제로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근간한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등 법을 개정하는 것.

보고서는 “현행법 상의 장애인복지시설과 별도로 법령상 장애인의 자립생활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탈시설, 탈재가’ 중증장애인의 구체적인 장애인 복지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자립생활 지원 체계의 적합한 시설로 새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에서도 다운로드 서비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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