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이 '영등포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바라며 바람개비를 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영등포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한데 뭉쳤다.

영등포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3일 오후 2시 영등포구청 앞마당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3개 단체가 지역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명문화된 지원을 위해 영등포구도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인식아래 모여 구성됐다.

이날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현재 25개 구 중 서초 등 11곳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2만명이 살고 있는 영등포에는 아직 조례가 없다”며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올해 안에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은 예산 부분이 빠졌지만 아직도 수정하지 못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 고치기는 더욱 어렵다”면서 “단 한 개의 문구일지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제정해 타 기초지자체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 같은 요구에 영등포구청 김찬재 복지국장은 “장애인의 고통과 불편을 최대한 이해하며 요구사항을 들어왔다”면서 “11개 구의 조례를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만들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영등포구청, 구의원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병행해 실질적인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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