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활동지원제도 대상자 등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이 제정됐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시행령에 대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 통과에 따라 우선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는 6세 이상의 장애 1급인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등에서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활동지원급여에 따른 장애 심사는 모든 신청인에 대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애정도의 변화 가능성이 낮은 장애인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활동지원등급이 심의된다. 활동지원급여 자격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는 2년, 연속 2회 이상 같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인정받으면 2회부터 3년이다. 단, 대상자의 신체·정신 기능의 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그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활동보조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제공하며, 방문목욕은 1급 요양보호사가, 방문간호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로 일정 경력을 갖추거나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제공한다.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수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는 업무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의 지원이나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내용의 관리·평가 등의 업무다.

이밖에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수급자가 자신의 피부양자로 돼 있는 사람 또는 지역가입자로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로 하고 있다. 이는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라 필요한 사안으로 시행령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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