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연령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5일 국정감사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기준으로 만 65세이상 1급 장애인 총 5만9,570명이 연령제한으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중 노인성 질병의 특징이 없는 65세이상 1급 시각(1만4,373명)·청각(1,308명)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 판정을 받을 수 없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은 엄연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65세가 넘었다고 무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특징을 무시한 것"이라며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65세이상 장애인이 이용해야하는‘노인돌봄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그 혜택이나 비용면에서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보다 후퇴한다"며“65세 이상 장애인을 ‘특화된 장애인 서비스 그룹’으로 묶지 않고, ‘노인서비스 범주에 편입’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무책임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장기요양제시범사업’에 65세 이상 장애인도 포함시켜 향후 본 사업 시행 시에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라면 최적화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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