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장애인들의 한 끼 식사비용은 김밥 한 줄만도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종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차례에 걸쳐 생활민원 제도개선 검토회의를 갖고 장애인생활민원 57개를 검토했다. 이중 18개는 수용하기로, 21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나머지 18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에이블뉴스는 이번에 검토된 생활민원 중에서 장애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과제들을 골라 소개한다.

7. 김밥 한 줄 가격보다 적은 시설 생활인 식사비용

지난해 10월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시설 생활인의 한 끼 식사비용이 김밥 한 줄 가격보다 못하다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호되게 질타했다. 당시 전 장관은 시설 장애인의 식사 비용이 매우 적다는 점을 인정하고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실제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한 끼 식사비용은 1,255원(월 11만3,000원)이다. 1,000원이었던 김밥 한 줄 가격이 대부분 1,500원으로 올라서 김밥 한 줄만도 못한 실정인 셈이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일수록 영양섭취가 중요한데, 현재 식사비용으로는 균형 잡힌 영양섭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단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재가 장애인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주부식비 지원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민원을 제기했다. 재가 수급자의 주부식비는 월 20만원 수준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는 이 과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지원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관련 연구용역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검토 여부를 마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지자체는 재가수급자의 주부식비 지급기준이 보장시설 이용 수급자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보장시설은 단체급식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책정한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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