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한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총장. ⓒ에이블뉴스

“장애인주거복지운동과 학자, 전문가, 정책결정자 등은 장애인 주거복지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정책의 목표 수립과 실천수단 확보, 이념의 정립 등을 위해 대안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개최한 ‘장애인 주거정책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총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장애인들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과 효율적인 주거정책 전달체계의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지속돼 왔다. 이에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 사무총장은 “장애인의 주거문제는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외에는 이렇다 할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의 재고가 부족한데다 주거비 역시 과중하고 임대주택 재고도 양적으로 부족해 장애인의 정주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구의 급증 및 높은 주거욕구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들이 정책적으로 수렴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실정을 전했다.

이어 장애인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장애인가구의 임대주택 소요 파악이나 주택의 물리적 조건에 대한 현황 파악, 주택개조 시 우선순위에 대한 파악, 비용조달 여부 등 장애인 주거문제 해결 및 장애인주거정책에 대한 장기종합대책 수립과 중앙정부와 공공부문 지방정부간 역할분담 방안 검토 등을 위해 장애인 주거실태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남 사무총장은 “장애인발생률을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10%는 장애인의 주거로 공급해야 하고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최소주거기준안을 마련해야 하며, 장애인이 인갑답게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최소주거기준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남 사무총장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열악한 주거환경의 재가 장애인인 경우 일상에서 겪는 물리적 장애와 불편이 무엇보다 크며 신체적 장애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에도 매우 취약하다”며 “계단과 욕실 및 화장실 등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을 위한 최소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남 사무총장은 “장애인, 고령자가구 등 가구 중심의 주거보장을 위한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의 근거가 되는 (가칭)주거기본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재정과 기금이 투입되는 공공임대주택이면 예외 없이 장애인에 적합한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내부 및 단지에서의 장애 특성을 반영한 시설의 설치 및 개조 등 배리어 프리를 명문화하는 임대주택법과 국민임대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남 사무총장은 “장애인가구의 주택개조 활성화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주택개조 비용을 명문화하고 자가개조시 보조금 지급 및 조세감면 등 개조 촉진 인센티브 제공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남 사무총장은 “외부의 보조 없이는 적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생활형편인 대다수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국가단위의 주택수당 혹은 주거비 보조프로그램의 신설이 필요하고 주거복지정책을 위한 정책부서간의 업무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지난 1일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개최한 ‘장애인 주거정책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의 모습. ⓒ에이블뉴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