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자립생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 ⓒ에이블뉴스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출범 5주년을 맞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0일 오후 서울 혜화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장애인의 탈시설권리와 올바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어떠한 대안들이 나왔는지 소개한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장애인 주거권을 중심으로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김씨는 노숙인 자활의 집과 대비되는 '자립주택' 지원제도의 도입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자립주택은 주택의 소유권은 지자체가 가지고, 장애인 1~3명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방식과 관련해서는 전세주택을 임대해주는 방식과 보증금, 월세를 대납해주는 방식, 다가구 매입 임대후 공동주택으로 운영하는 방식 등이 있다.

김씨는 이어 공공주택 우선 입주자 자격 부여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제도는 아동시설 퇴소자의 경우 시설장의 추천으로 전세주택임대 입주자격을 특별히 부여하는 것처럼 장애인시설 퇴소자도 공공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시설 입소시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시설 입소자의 경우도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공공임대주택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입주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씨는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전 중간단계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먼저 자립생활체험홈과 관련해 "현재는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그룹홈 수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이용자수 대비 8% 밖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대형시설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그룹홈, 주·단기시설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씨는 경제적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새터민, 아동시설 퇴소자 등에게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취업과 결혼'만을 전제조건으로 월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며 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정착금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통한 적정 생계비를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방안과 관련해서 생활시간을 최대 24시간까지 보장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부담 제도는 폐지하고, 지원 대상은 보다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시설정책과 관련해서 "탈시설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탈시설을 위한 5개년계획을 수립해 주거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시설생활인의 인권실태 및 탈시설과 관련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같은 대안들은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과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당이 서울시에 요구했던 대안들"이라며 "주거권에 한정되어있고,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대안은 따로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 5주년을 맞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0일 오후 서울 혜화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의 탈시설권리와 올바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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