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의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 ⓒ에이블뉴스 DB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장애계의 의견서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이 오는 6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지난 5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에 참여했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의견을 수렴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도 각각의 의견서를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6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의견서를 통해 6세 이상의 1급 장애인으로 규정된 신청자격에 대해 장애인연금을 고려한 3급까지 확대하고, 연령 하한선인 6세 이상이라는 기준 삭제를 요구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서비스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는 삭제 의견을 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1촌 이내의 직계혈족 삭제를 주문했다.

시행령 제10조 수급자격 심의기준 1항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수급자격을 심의할 때에 독거 등 생활환경, 근로활동 등 복지욕구를 추가로 교려할 수 있다’와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 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관련해서는 의무(강제)조항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폐지, 추가급여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부담, 기초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현재 4개의 소득분위를 최대로 확대한 형태로 마련해 본인부담 최소화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활동지원 급여에 야간 및 주말 활동지원 급여 추가,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재정자립도 및 장애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한 비용부담 차등 필요의 의견을 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의견서를 통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신청자격, 본인부담금, 국민연금공단에 업무위탁, 장애등급재심사 등과 관련해서다.

이들은 신청자격과 관련 장애등급 1급으로의 제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장애인에게 서비스 금지조치, 유사서비스 중복 금지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65세 이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시행령에 서비스 제공량 유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연금공단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반대의 입장과 함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간사를 국민연금공단 소속 직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등급재심사에 대해서는 반대를, 수급자격심의에 대해서는 심신기능의 상태에 더해 생활환경 및 근로환경 등 복지욕구를 함께 측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시했다.

본인부담금은 상한액 하향 조정, 소득기준 세분화와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추가급여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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