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클락(Clark) 박사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한-미 국제포럼'에서 캘리포니아주의 발달장애인지역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미국 50개 주 중에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곳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출입구”라는 일컬을 정도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 전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 바로 발달장애인지역센터(Regional Centers)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한-미 국제포럼'에 주제발제자로 참석한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교육심리학 박사이자 캘리포니아 컨지역센터(Kern Regional Centers) 대표인 미칼 찰스 클락(Michal Charles Clark) 씨로부터 발달장애인지역센터에 대해 자세한 소개를 받을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아래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컨지역센터는 사립 비영리단체인데,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발달장애서비스국과 계약을 해 저희가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컨지역센터는 7천 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지역센터는 3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에겐 개인별프로그램계획(IPP)을, 3세 이하일 경우엔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을 통해 각 개개인이 체계적인 서비스 계획 절차를 밟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계획안은 서비스 대상자, 가족, 센터직원, 외부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조율을 통해 구체적으로 만들어진다. 0세부터 36개월의 유아들이 발달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어얼리 스타트’(Early Start)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제공, 발달장애인을 조기에 관리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지역센터로부터 ▲주거 서비스 ▲주간 서비스 ▲사교·오락 서비스 ▲재활치료 서비스 ▲교통·이동 서비스 ▲일시휴식지원 서비스 ▲재가행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추가로 ▲지역사회서비스를 찾아주고 이용을 도와주는 서비스 ▲권리옹호 서비스 ▲조기중재 서비스 ▲유전학상담 서비스 ▲가족지원 서비스 ▲주거와 퇴거계획서비스 ▲훈련과 교육기회 제공서비스 ▲지역사회교육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서비스는 비용 효율적이어야 하며 효과가 있어야 하며 이용자가 선택한 것이 반영돼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언제나 일반 사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컨지역센터는 학교, 법원행정국, 보건소, 재활국, 정신과, 검찰청, 주택보조국, 아동보호국, 사회복지과, 특수올림픽 등의 기관과 연계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컨지역센터와 같은 발달장애인지역센터가 총 21개소가 있는데, 58개 카운티(County)에 분할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 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 특별법인 랜터만(Lanterman Act) 법률에 의해 발달장애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대기자 명단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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