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이 3일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수당 도입은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함께 한국형 기초소득 보장 5개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복지 예산은 절대액 자체가 부족하다. 올해 복지부 전체 예산에서 아동복지 예산은 0.56%에 불과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GDP 대비 아동복지지출 비율도 0.46%에 불과해 스웨덴 3.35%, 영국 3.2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등 유럽 대다수 국가와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 88개국에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동수당은 오는 2013년1월1일 현재 8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시작해 2014년 9세 미만의 아동, 2015년 10세 미만의 아동, 2016년 11세 미만의 아동, 2017년 12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소요 예산액은 2013년 4조4000억 원, 2014년 4조9000억원, 2015년 5조5000억원, 2016년 6조, 2017년 6조5000억원으로 추계됐다.

박 의원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이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며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해 아동의 권리를 보편적 복지제도의 틀 안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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