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는 교회에 다니는 청각·언어장애 1급 아동 A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도사 신모씨(31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교회에서 농아학생을 상대로 수화와 성경을 가르치던 신씨는 지난 2007년 A양을 교회에서 만나게 됐다. 하지만 2008년 12월부터 2009년 초까지 A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간음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나이 어린 피해자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기 보다는 ‘성관계’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변명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농아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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