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성폭력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수사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해서만 변호인의 선임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반복조사나 대질신문 등으로 인해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거나, 공판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가 마치 피해자의 잘못인양 책임추궁의 성격을 띠는 질문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성폭력 피해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 또는 경찰이 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할 경우 변호인의 수사기관 출석권 및 공판절차 출석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용기 내어 신고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수사·재판과정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신고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성폭력을 암묵적으로 조장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개정안은 실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며 부탁했던 것인 만큼 통과돼 더욱 뜻 깊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고대 의대생들의 성추행사건과 관련한 재판정에 피해자의 변호인이 동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이 알려지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인조력 받을 권리’가 문제된 바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