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이 취학 직전 1년의 장애아·유아를 무상보육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난 7월 3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및 장애아 전체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보육비용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부족” 이라며 “무상보육이 현실화 되면 저출산 문제와 보육기회의 불평등·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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