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달라지는 것-ⓛ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지난 2007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올해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09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안내’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장애아동에게는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이다. 단, 5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뇌병변, 지적, 자페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다면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와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다. 재활치료 서비스의 유형은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재활치료 바우처의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바우처는 월 22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의 계층은 월 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다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2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20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계층은 월 20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되는 것이다. 서비스별 이용단가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지역 및 기관 사정을 고려해 설정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아동 가구에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매월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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