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이 주기적으로 인성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신설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치원 교사들의 인성교육 신설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인천의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률안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상황 속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개정 법률안은 처음 발의된 것.

류 의원은, “사건 발생 시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돼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유치원 원아들 및 초중고교 학생들의 인권 및 인신보호를 위한 법안을 계속적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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