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왼쪽)이 다른 의원의 질의에 경청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아동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행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의 장애아동들의 안전한 통원 및 이동 지원을 위한 차량기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아동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윤 의원은 "법에 의거하여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반드시 아동수송용 차량을 운행해야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은 시설 당 20만원의 차량운영비 뿐, 차량기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원생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육시설 장애아동 155,529명 중 6.8%에 해당하는 1,056명의 장애아동이 상해보험에 미가입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장애아동의 상해보험 미가입 원인을 분석하여 미가입 사유를 확인하고 사유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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