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5일 울산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항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4월 정신지체2급 장애청소녀 이 모(당시14세)양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51·울산 중구)씨에 대해 울산지법원은 '성폭력 처벌의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판결처럼 좁게 해석하면 성폭법 제8조는 사문화 될 것 ▲본 조항이 친고죄 조항을 배재한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당시의 정황을 감안해 판결했어야 함 ▲적어도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심신미약자간음죄는 성립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이 마땅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일반상식에 어긋난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피해자 이양은 평소 술을 먹고 모친과 오빠를 때리는 것이 기억나 무서워서 반항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하자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7개 장애인관련단체가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이하 장애인공동행동)을 결성해 장애인을 위한 형소법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이에 법무부는 2004년 8월 30일 '피의자·피고인 인권신장을 위한 형소법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장애인공동행동이 제시한 개정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는 전임 법무부장관이 추진하기로 했던 내용이었던 만큼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해 인권을 보강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며 "증거능력과 항거불능 등 주관적이고 병리학적 판단을 내려야하는 사안에서는 보조인 제도의 보강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최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면서 "재판부의 무죄판결은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특수성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다수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오히려 성폭력에 노출시키는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전담 전문재판부를 대구 지방법원을 필두로 올해 5개 지방법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부산 고법이야말로 성폭력 범죄전담 전문재판부를 가장먼저 설치해야 할 곳이고 전담 재판부의 판사들은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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