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남윤인순의원실

성폭력 관련 법률의 목적에 ‘인권증진’과 ‘인권보호’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조항에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인권증진’을 각각 명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위한 특례절차를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배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목적규정에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장’,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만 있을 뿐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남윤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그 목적을‘피해자의 보호·지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국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남윤 의원은 “과거 법률의 목적조항에서는 ‘국민의 인권신장’을 표방하고 있었으나 2010년 4월 이 법이 현행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입법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신장’이라는 문구가 누락됐다”며 “지금이라도 입법의 취지에 맞게 ‘인권보호’ 및 ‘인권 증진’이 법률의 목적조항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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