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을 보복살해사건한 성모씨(62세)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2일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공대위의 기자회견 모습. ⓒ대전여성장애인연대

검찰이 뇌병변장애 1급인 A씨를 보복 살해한 협의로 기소된 성모씨(62세)에 대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리 사회와 법이 피고인을 관용으로 감싸기 어렵다고 보이는 만큼 법정 최고형을 구형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증인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볼 때 피고가 술에 취했거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보이는 정황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 3차 공판에서 성씨에 대해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후군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정신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성씨는 최후 진술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데도 자꾸 검사가 보복이라는 논리를 합리화하려 한다”면서도 “사람을 살해한 만큼 구형은 인정 한다”고 밝혔다.

성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징역을 산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 A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전지역 장애인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전여성장애인연대 김순영 국장은 “당시 범죄는 계획됐다”며 “심신미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없다는 공판의 결과가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처벌 촉구에 대한 활동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다”며 “지역 장애인단체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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