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성폭력 범죄가 꾸준히 발생되는 만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 판결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최근 증인으로 나선 장애여성이 보복 살해 사건이 발생 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 대한 여론은 찬반으로 엇갈린다. 증인으로 나선 장애여성이 노출 되어 가해자가 복역 한 뒤 나와 앙심을 품고 장애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했기 때문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해 선정한 '2012년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디딤돌·걸림돌·특별상'을 14일 발표했다.

'2012년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디딤돌·걸림돌·특별상'에는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디딤돌(11건), 걸림돌(4건), 특별상(1건) 등 총 16건을 선정했다.

디딤돌은 성폭력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 사례이며, 걸림돌은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례다.

또한 특별상은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외 과정에서 피해 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 사례가 손꼽혔다.

이 중 지적·청각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례 디딤돌 6건의 수상자와 수상 이유를 원본 그대로 싣는다.

■경남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 1319팀 문건봉 경사=고소 후 강제추행의 피해를 받은 지적장애 여성은 한 동네에 사는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비난과 협박 등 괴롭힘을 받아왔다. 강제추행인 경우 가해자를 구속하기 드물지만, 사전구속영장을 받아내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해주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에게 진술을 받아내는 등 장애에 대한 이해가 각별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당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임해줬다.

■대구 달서경찰서 박혜진 강력반 팀장=지적장애 여성을 강간한 가해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숫자가 많았고, 찾을 수 있는 친부, 스님, 동네아저씨 총 세명의 가해자로 압축해 기소했다.

피해자가 타 지역시설에 입소를 하고 있었기에 경찰서에서 가해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가해자가 맞는 지 확인 할 때나 경찰서, 검찰청 추가 진술 등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 수사 협조를 하기 위해 한 달 간 체류하는 등 피해자가 타 지역에서 오게 되는 상황에는 피해자를 직접 데리러 오는 등 배려해주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담당형사는 장애에 대한 이해, 배려심 등 모든 부분에서 협조적이고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해왔으며,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김은정 검사=최초 경찰이 초동수사를 완료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범행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4회 간음' 한 것으로 송치했다. 1회 성관계 마다 1회의 범행이 성립되는 성범죄의 특성 상 범행일자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상태로는 간음사실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건이 송치 된 후 기소, 재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전담검사가 사건에 대한 철저한 보완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범행일자를 특정하고, 가해자의 추가 성범죄까지 밝혀 가해자를 구속시켰다.

또한 재판부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 초반에 장애상태를 현출하는 등 재푼부의 장애 여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

■대전지방검찰청 김지연 검사=지적장애 여성의 강간치상 피해 사건이 1년 이상 경찰 수사가 전처없는 담보상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김 검사는 상담소에 자문의견서를 요청하면서 피해자 두 명의 진술녹화 CD 등 수사 참고자료를 상담소에 제공하도록 담당형사에게 수사지휘를 내리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가해자 1명은 구속, 이 외 1명은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 밖에도 2011년 미해결 된 지적장애인 성폭력사건 3건을 상담소와 협조해 기소하는 등 대전지역의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을 인정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박현주 검사=지적장애 여성을 준강간한 피해자를 고소 후 수사단계에서 피·가해자간 협의가 이뤄지고, 피해자 측이 행방을 감춘 상황으로 기소된 사건을 진행했다.

사건 기소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줄 몰랐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기존 존재하는 유력한 증거인 경찰진술조사CD 외에도 피해자 증인신문, 피해자의 장애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필요로 한 상태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취를 감춘 상태에서 증거 자체를 찾을 수 없자 재판은 난항을 겪고 있던 중 공판검사(피 추천인)는 상담소 등 제3의 지원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장애상태나 피해정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상담소 의견서 및 상담사실 확인서 등)를 적극적으로 입수하고, 본 사건 입증을 위한 유력한 추가 증거들을 확보했다.

결국 박 검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사단계에서 피·가해자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판결 결과를 이끌어냈다.

■광주지방경찰청 이금형 전 청장, 김현길 경감=광주지방경찰청 소속은 '도가니'의 여파로 불거진 우석법인 상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부흥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인화학교 사건 수사를 재게했으며, 성폭력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실체진실 발견 및 실추 된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국가 공권력의 역할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광주지방검찰청 정 현 검사: 공판 과정의 증거조사에 따른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했다. 공판 과정에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소통을 매우 성실히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확보된 증거는 사건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이상현, 장애란, 공우진 판사=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신빙성이 의심되거나 경험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범죄 일시와 증언 일시의 간격, 피해자의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가장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증언이 “사실의 중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판결문 26p.)며, 그러하기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이란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한편 특별상은 친고죄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담긴 기사를 작성한 한겨례신문 이유진 기자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오후 1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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