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깊이 반성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4년간 정보공개,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06년 교통사고로 인해 지체장애 3급이 된 이씨는 지난 5월 경기 가평군 한 길가를 지나던 지적장애 2급 A씨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성폭력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한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정도를 알아보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저지른 뒤 곧바로 후회해 부둥켜 울고, 따뜻한 물로 씻겨준 뒤 집 주변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 부인의 헌신과 노력을 보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약 5개월간 구금과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속죄하는 태도를 보였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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