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대전 지적장애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판결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대위는 27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선고 뒤 성명서를 내고, “사회정의를 무너뜨린 판결이며, 유전무죄를 재확인하게 하는 절망의 판결”이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 나상훈 판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소년부에 송치된 고교생 16명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를 내렸다.

소년법 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1호부터 7호까지 나눠져 있다. 1호는 보호자·보호자 대신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이다.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와 함께 주거하는 것을 뜻한다.

2호는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방지 프로그램 40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또한 4호는 보호관찰관의 1년간의 단기 보호관찰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등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이미 소년법정(가정지원)으로 사건이 송치될 때부터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정도로 우리 법원이 사회정의에 반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판결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 한다”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보호처분 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한다는 것인데, 그냥 집에 보낸다는 말을 그럴듯하게 표현한 것 뿐”이라며 “가해자들에게 무죄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대위는 “이 사건을 주도하고 반성 없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 자와 강압에 못 이겨 가담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자에게 똑같이 죄를 판단,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주도한 가해자들은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하거나 소년법정에서 할 수 있는 처벌을 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이 판결로 인해) 힘없는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성폭행을 가해도 부모의 재력과 능력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우리 사회가 법원의 면죄부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냄으로써 법의 경종을 대신해야 한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장애인 인권 교육과 성 평등 교육의 필요성,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 정책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요구해나갈 계획도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대전 지적장애 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 판결 비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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