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5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10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에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지원실태와 해결방안 정책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 ⓒ에이블뉴스

수사기관과 법원이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5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10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열고, '여성장애인 성폭력 지원실태와 해결방안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병윤 소장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 신고율은 3%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건을 다루는 일부 수사관이나 사법부 담당자는 성폭력 사건을 개인 간에 해결해야 할 가벼운 문제로 보며 '서로 좋게 해결하라'고 가볍게 다룬다"며 "이 때문에 어렵게 신고된 사건 중 약 1/3이 기소되며 법원도 가해자 처벌보단 합의나 용서를 종용해 실제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민 소장은 또한 "가해자 실형 평균 형량이 1년 6개월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을 면치못할 뿐 아니라 낮은 형량은 잠정 가해자들에게 장애인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현재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상담소,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경찰서 등 여러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는 피해 진술녹화, 산부인과 및 정신과 진료도 연계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 담당 여형사는 진술녹화만 할 뿐 사건 수사에는 개입하지 않아, 실제 수사는 관할경찰서 강력팀 남자형사가 담당하는 게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이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불충분해 피해자의 초기 피해 진술이 매우 중요함에도 피해 진술조사자와 사건 수사 담당 형사가 다른 수사체제로 인해 다시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조사나 녹화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 소장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 발생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인식 부족,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수사, 비장애인 성폭력사건 수사 기준을 장애인 사건에 적용하거나 가해자가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할 경우, 가해자 범행은 축소, 왜곡, 정당화돼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민 소장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 진술조사 녹화시 사건 담당 형사, 검사, 판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다같이 참여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피해 진술녹화CD영상물은 법정 증거물로 채택하고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담 진술조사 분석가를 양성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 소장은 △사건수사 시작부터 국선변호사 지원위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법률조력인 제도 마련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범죄구성요건 기준, 장애특성과 피해 상황에 맞도록 마련·적용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담 수사 및 재판부 지정, 담당검사 및 판사에게 장애유형별 특성, 장애 인권의식 교육 실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용어 삭제하고 가해자 처벌 용이한 법으로 개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미진 소장이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현황 보고',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병윤 소장이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수사 및 재판의 문제점',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명숙 소장이 '여성장애인 성·가정폭력 지원체계의 문제점',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김순영 소장이 '여성장애인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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