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학부모연대 등 54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행사건 엄정수사 촉구 공동대책위는 2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법이 지정장애 여중생 성폭행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서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은 피의자들이 전과가 없는 학생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지만 가해자들이 다른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소개하면서까지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것은 지극히 악의적인 것"이라면서 "합의사실로 이 모두를 덮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인권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장애우들의 입장은 존중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1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지적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17)군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jyoung@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