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지역중심형 장애인재활운동과 체육도입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는 나사렛대학교 조재훈 교수.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7년 12월 30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지역중심형 장애인재활운동과 체육도입 토론회’를 열고, 시행규칙에 담겨야할 내용을 모색했다.

장애인 건강권법 15조에는 재활운동 및 체육(이하 재활체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재활체육의 시행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장애인 재활체육 전담기관 필요=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의 재활체육의 서비스를 전담할 기관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수행기관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첫 발제자로 나선 나사렛대학교 조재훈 교수는 “장애인복지법과 정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재활체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장애인은 장애발생 이후 의료적 조치와 치료과정 이후 상당기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재활과정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결국 개발원 중심의 명확한 역할이 정립돼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권법 제15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및 체육(이하 재활체육)프로그램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9조 2항에서는 재활체육의 연구 및 정책개발과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명시하고 있고, 개발원은 정관 제4조(복지진흥 및 재활체육진흥 사업)에 재활체육 사업의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재활체육의 주무기관인 개발원은 역할이 모호한 상황. 개발원에는 재활체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전담할 부서와 인력, 또는 시행하는 특별사업들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개발원은 장애인 재활체육과 관련해 일부 연구사업만 시행하고 있다.

조 교수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재활체육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처지로 수행기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류흥주 회장은 "발제자는 재활체육 사업의 근거가 개발원에 있다고 했지만 정작 개발원에는 전담부서나 인력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차라리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에서 재활체육을 다루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체계성, 연계성, 효율성 차원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증진센터 이혜진 센터장은 "재활치료 초기단계에서 검증된 국가공인 기관으로부터 장애인들이 재활체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 가능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데 효율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중부대학교 김해미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재활체육 재원은 건보공단에서"=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중부대학교 김해미 교수는 시행규칙에 담길 재활체육의 정의, 서비스 대상자, 절차, 제공기관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재활체육에 필요한 재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의거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도록 할 것을 제언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재활체육의 정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실시하는 체육활동으로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재활체육은 손상으로 인한 재활치료나 통증완화를 위해 수동적인 움직임·기계적 힘을 이용한 치료행위는 제외하고, 종목별 단순 운동기술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을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재활체육 제공 연 횟수 명시=특히 김 교수는 “재활체육의 횟수와 시·도지사에 대한 의무도 시행규칙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활체육의 횟수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최초 12개월 내 60회를 제공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최대 60회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다만 장애정도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덧붙였다.

특별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는 행정구역 내 장애인복지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등 재활체육 제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전문 인력 수급상황, 제공기관 현황·서비스 수요자 규모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정권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김 교수는 "재활체육의 선진국인 독일은 자국의 공보험을 통해 재활체육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제시한 의견처럼) 우리나라 역시 건강보험시스템에서 충분히 재정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활체육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장애유형별 재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재활체육 전문지도자 육성 등에 대한 제도적 보강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류흥주 회장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류흥주 회장은 "장애인들은 재활체육을 최대 1년에서 2년, 1주일에 한번 정도 밖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이 기간 동안 중증장애인에게 재활체육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은 "재활체육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원을 지원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이런 경우 개발원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바우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백석대학교 구교만 교수는 "2008년 개발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의 횟수에 대해 주 3회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연구을 보면 주당 운동 빈도가 높을 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면서 "장애의 유형과 심리상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재활체육 횟수)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돼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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