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건강검진 모습.ⓒ에이블뉴스DB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여전히 장애인의 검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편. 왜 이렇게 장애인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조차 힘들까?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올해까지 100곳 지정 목표였지만, 저조한 참여로 2024년까지로 연장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9개소만 지정이 완료된 상태다. 장애계는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건강검진기관 유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건강, 어디서부터 해결할까? 건강검진 제도와 현황을 중심으로” 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

■장애인 25% “엑스레이 검사도 못 받아”

현재 장애인들의 건강권 실태는 어떨까?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일반검진 수검률(64.6%)은 비장애인 일반검진(74%)과의 격차가 9.34%p나 난다. 암 검진(45.5%)은 비장애인 암 검진(55.3%)과 9.8%p 차이나며, 장애인 구강검진(21.1%)은 비장애인 구강검진(30.3%)와 9.2%p 격차가 있었다.

정부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1~’25)을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등 장애인의 수검 여건 개선’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 것.

국립재활원에서는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51.2%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완수율을 조사해본 결과, 검사 건수 924건 중 232건인 약 25%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X-ray 검사를 받지 못한 채로 건강검진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232명의 중증장애인은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유형별 애로점, “이해 부족” “체취용기 사용 불가능”

한국장총이 장애 유형별 단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관련 의견을 받은 결과, 척수장애인의 경우 척수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요로감염, 욕창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의료진의 척수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건강검진 항목에 방광검사, 신장검사, 대장내시경 등이 포함되길 기대했다.

간질, 경직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뇌병변장애인은 자신의 신체 노출을 꺼려 비장애인과 함께 건강검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장애특성에 맞는 의복, 촬영이 안 되는 건강검진도 대부분이라고. 이에 신경체계 손상에 따른 몸의 자세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검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각장애인은 대변검사를 하고 싶어도 체취용기 사용법이 불가능해 검진에서 제외하고 대장내시경을 위한 물약 복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성장애인은 유방암, 자궁암 등 여성질환의 검사를 위한 특수장비가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친화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재활원, 인천의료원, 안동의료원의 사례를 통해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을 확인했다. 특히 의사소통 지원이나 설비 지원 등에도 만족감을 느꼈지만 의료진과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아 편안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의 담당실무자들도 기관 확충을 통해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9개소만… “공공 의무화”

그러나 아직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공모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6월 말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현재 19개소 지정을 완료한 상태다.

한국장총은 “복지부는 2022년까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00곳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의 저조한 참여로 2024년까지 100곳을 지정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했다”면서 “2022년 6월 기준 19곳이 지정됐지만 준비 등의 이유로 9곳만 운영 중”이라고 짚었다.

이에 한국장총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장애친화 건강검진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장총은 “공공의료에서조차 외면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을 민간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현재 지방의료원 8곳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받았다. 나머지 27곳도 지정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올해 3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방의료원 35개소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의무 지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한국장총은 장애유형별 특화 건강검진기관의 모델을 만들어 민간 참여를 유도시켜야 하며,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별 특화된 검진항목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사자, 의료진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건강검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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