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계획은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필수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 등의 성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이 다수 존재하므로, 향후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260여개다.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대상이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 보다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 하는 것으로,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하며 기관의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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