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자의 장애등록 전후 진료비 비교.ⓒ국립재활원

뇌졸중 신규환자의 28.3%가 장애인으로 등록했으며 뇌병변, 지체가 대다수 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규환자 45%가 10년 이내 사망했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가 18일 뇌병변장애의 주요 원인 질환중 하나인 뇌졸중 신규환자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사망에 이르거나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신규환자란 이전에 같은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005년 신규 뇌졸중 환자는 4만 9726명이었으며, 10년 동안 총 진료비 461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4.73%에 해당하는 2만 242명이 뇌졸중 발생 이후 10년에 걸쳐 사망했다.

뇌졸중 발생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성인기(18∼44세) 환자의 누적 사망률은 16.9%, 장년기(45∼64세) 24.4%, 고령기(65∼84세) 59.2%, 초고령기(85세 이상) 92.7%로 연령이 많을수록 사망률이 증가했다.

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간 장애등록자는 1만 4088명(28.33%), 뇌졸중 발생 후 장애등록까지의 평균 기간(이하, 평균 장애등록기간)은 22.48개월로 나타났다.

장애등록자 중 뇌병변이 1만 1155명(79.18%)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지체가 1176명(8.35%)으로 두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1만 2331명(87.53%)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 등록자의 장애 등록 이전 발생 진료비는 1215억원(44.05%)으로 장애 등록 이후 1543억 원(55.95%) 대비 11.90%의 차이를 보였다.

평균 장애등록기간이 약 2년인 22.48개월임을 감안할 경우 장애 등록 이전 시점에도 지출되는 진료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뇌졸중 발생 이후 초기집중 재활의료서비스를 강화시켜야 함은 물론 재난적 의료비의 지출이 이루어짐에 따른 재정적 지원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뇌병변 장애로 등록한 이후 장애등급 재판정시 중증도가 조정되지 않은 경우는 9798명(93.18%), 중증도가 조정된 경우는 717명(6.82%)으로 나타났다.

장애등록을 한 사람 가운데 8.1%는 소득이 줄어 의료보장 유형이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2%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위를 유지했지만 소득분위가 하락했다. 소득분위는 납부한 보험료 액수에 따라 나뉘는데 1분위는 최하위소득, 5분위는 최고소득 구간이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장애발생 이전 초기 집중재활 서비스를 통한 장애발생의 최소화와 더불어 장애발생 이후 양질의 회복기 집중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원기간을 단축시킴은 물론 건강하게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장애인의 경우 또 다른 장애 발생에 대해 구조적인 취약점을 지님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애 예방교육이나 제도설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재활의료·연구·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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