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에이블뉴스DB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지역사회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가 어렵기만 하다.

물리적 장벽이 있는 병·의원의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고, 우여곡절 끝에 건물 안으로 들어선다 해도 장애 특성에 맞는 의료장비가 없으면 진료 자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감각 및 정신적 장애인 역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에게는 장애 특성상 수화통역사,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등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곳은 찾기 힘들기만 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장애인의 건강한 삶 정착을 위한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 보고서(연구구책임자 김성희)’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기관 방문 장애인 한해 ‘장콜’ 우선배정 필요=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지만 장애특성(이동 및 의사소통 제한 등) 때문에 의료서비스로의 접근성은 매우 낮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기시간이 길고 예약이 어려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또한 와상장애인은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만 병원방문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감각 및 정신적 장애인들 역시 병·의원을 이용하기에는 힘들기만 하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이를 고려한 의료적 자료(쉬운 그림)가 제공돼야 하고,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통역사의 통역이 제공돼야 하지만 이를 갖춘 곳은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한해 콜택시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은 이동(교통수단)과 보조인력(수화통역사 등)을 지원해 의료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장애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장애인은 접근할 수 없는 의료장비 문제를 해결해 편의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중증장애인 대상 의사 방문 진료 서비스 도입=와상장애인은 이동편의와 인적지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병원을 방문할 수 없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도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병을 안고 가야하는 것이다.

이에 와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방문진료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지자체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가정간호서비스 등을 통해 간호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보건간호사를 파견할 뿐 의사방문에 의한 진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 현재 시행 중인 방문간호 등과 연계해 방문진료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와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방문진료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인센티브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보고서는 “현재 일부 지자체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방문진료가 포함돼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사업들을 고려해 장애인 주치의의 방문진료 사업에 대한 시행방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방문진료서비스에는 주장애와 일반질환 진료, 질환의 예방·관리, 전문적 의료서비스 연계·조정,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 안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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