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의 일환으로, 일명 ‘국민 의료비 폭탄 방지법’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3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것이다.

먼저 일명 ‘의료비 폭탄’이라 할 수 있는 ‘과부담 의료비’를 새롭게 정의했다. 국민이 본인의 소득․재산에 비추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과부담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되, 그 개념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 해당자는 의료비가 소득․재산의 20%만 차지해도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고, 소득 상위 10% 해당자의 경우는 의료비가 소득․재산의 90% 이상일 경우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는 등 차등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과부담 의료비는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재원은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액,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금액 등으로 다양화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료비 폭탄을 맞은 국민은 누구라도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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