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를 적용해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 동안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되어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편,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해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그 외에도, 복지부는 출장검진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이내에 혈청을 원심분리해 냉장보관해야 하고, 검체이송시 냉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24시간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수검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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