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주민동의를 얻은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입법예고안 내용도 거주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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