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이 의학적 수준에 맞게 일부 완화되거나 강화되고 판정절차가 바뀌어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의학적으로 치유돼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장애가 고정된 최종상태를 의미)후 장애에 따른 소득감소부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1~4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가 지급된다.

먼저 등급이 인정돼지 않았던 안면변형장애가 취업 및 대인관계 제한에 따른 노동력 상실을 감안해 정도에 따라 2~4등급으로 인정된다.

안구적출술 시행시 의사가 인정하는 치료종료일이 아니라 수술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후두적출시에도 기존 언어평가 없이 2급으로 인정된다.

신장장애의 경우 지속적인 투석을 받는 경우는 신기능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2급으로 인정된다.

등급 기준이 강화된 경우는 팔·다리 주요관절에 인공관절로 치환한 경우 인공관절 수술자체를 장애로 인정하는 것에서 1년 6개월 동안 관찰해 예후에 따라 장애등급이 인정된다.

백내장 수술은 수술후에도 시력장애가 남은 사람에 한해 장애등급이 부여되고 인공방광시술 후 정상적으로 배뇨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등급에서 제외되 외부로 인공방광을 갖는 경우에만 장애등급이 인정된다.

폐·신장·심장·간 등의 장기이식술의 경우는 장애등급이 기존 3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 장애연금심사규정은 내년 2월 19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재심사를 받고 장애상태가 변경이 없음에도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한다.

2009년 10월 현재 월 6만9,000여명이 283억원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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