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치과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곳은 전국 치과의 2%인 336개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복지부는 2004년 첫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이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당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령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간의 치아우식율은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장애인의 치아우식율이 확연히 높았으며 특히 뇌병변, 지적장애의 경우 그 정도가 매우 높았다.

전 의원은 "장애인들은 양치질조차 힘든 경우가 많아 치아건강이 비장애인보다 나쁘기 일쑤인데도, 정기검진이나 치료를 위해 갈 수 있는 치과가 거의 없어 구강진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복지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진료 인력이 더 필요한 점을 감안해 현재 594원 차이의 수가를 더 높게 보전하는 등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 의원은 향후 구강보건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장애인 치과진료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2000년 제정된 구강보건법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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