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에 대하여 해외망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에게 접속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신청함에 따라 타미플루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 40개에 대해 심의했고 그 결과, '타미플루'는 심부전증환자 등에 대해 복용주의가 요구되는 등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거쳐 복용해야 하는 전문 의약품이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복용시 부작용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통해 '가짜 타미플루'가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타미플루를 판매하는 국내 및 해외사이트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 방송연예팀 이지현 기자 ljh423@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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