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생명과학연구포럼이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자가줄기세포치료'의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이블뉴스

국회생명과학연구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자가줄기세포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줄기세포치료 연구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정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가줄기세포의 경우 임상 1상 완료 후 조건부로 제조품 허가를 획득하고 2, 3상 시험자료는 시판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라정찬 이사(알앤엘바이오)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자신의 세포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면역거부반응이나 부작용이 없어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외 시술의뢰가 쏟아지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로 국내서는 시술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시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해 환자 본인에게 다시 시술하는 ‘자가줄기세포치료’는 국내에서는 세포치료제가 의약품으로 구분돼 약사법의 적용을 받아 임상 3상 시험 후에 시술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는 병원내 줄기세포 배양 치료를 허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질환의 종류나 투여경로, 투여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의약품으로 분류돼 새로운 치료방법을 개발하더라도 임상 3상 시험까지 완료하려면 오랜시간이 소요된다”며 “배아·성체·역분화 등 줄기세포 연구의 특정분야를 가리지 않고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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