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의 진단·치료·재활·보호를 담당하는 종합재횔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자폐성장애인·지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해당 장애인의 치료, 재활 등을 위해 많은 돈과 시간, 노력 등을 부담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 비장애인에 가까운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함에도 이들의 진단과 치료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재활치료센터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폐성장애인 등을 위한 종합재활치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련되는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장애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수할 때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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