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에이블뉴스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이 3년의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하였다. 법이 집행되기 2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건강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해 만성질환이 조기에 발병하거나, 이차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십 수 년 전부터 이와 같은 장애인의 건강 문제에 대해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가 소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장애인이 급성기 재활치료 후 건강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다. 이는 비장애인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이동성과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다르다.

일례로 이동성 장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가 더 어렵고,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 장비가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검진을 받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 또한 장애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싶은 힘든 상황들이 산재해있다.

급기야 장애인 거주지 근처 헬스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 방문했다가 혹시 발생할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장애인을 받지 않는 경우도 직면한다.

장애 관련 전문의 또한 장애관련 치료 및 F/U 외에 장애와 관련이 없는 동반질환 관리, 정신심리적 치료, 자활, 질병행태 및 만성질환 관리 등과 같은 건강영역을 아우르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전문성 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복지관의 경우 의료적 상태에 대한 전문성이 낮은 상태에서 단순물리치료 중심으로 건강관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복지관 등 장애인 시설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용이 용이한 형태로 공간과 환경을 이루고 있어 의료기관에 비해 장애인에게 친화도가 높다.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기간, 중증도, 위험요인 등에 따라 2차 장애와 합병증의 예후와 진료의 변이가 크고, 건강관리 계획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의 통상의 단절적인 보건복지전달체계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국내 장애인은 250만 명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장애인의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증진, 합병증 관리를 적시에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애관련 전문의, 1차 진료의, 및 장애인 복지시설, 지자체 간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관련 전문의, 1차 진료의, 복지시설(장애인단체 포함) 및 장애인, 지자체 사이에 긴밀한 상호협력이 가능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가 연계하여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애이해도가 높은 복지시설 인력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장애감수성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격차를 줄이고 건강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연계협력 모형을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상호협력하여 연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고,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장애 관련 치료 및 건강관리 계획 부문의 경우 장애 관련 전문의와 건강증진 담당 의료진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건강증진 활동공간은 지차체, 복지관, 보건소, 민간운동시설 중 장애인 건강관리 지정된 기관 및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

둘째, 지차체를 중심으로 장애 관련 전문의, 건강증진 담당 의료진, 지역사회 장애인 시설 간 명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방향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양방향 소통 과정에서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케어플랜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서 언급한 대로 역할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의 진료시기, 동반 질환의 경과, 장애유형과 중증도, 사회적 환경에 따라 장애관련 전문의, 건강증진 담당의료진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역할의 융통성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의료진 간뿐만 아니라 의사와 장애인 간 의사소통이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장애인 자신이 인식하고, 장애인 스스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상담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도록 환자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 장애인의 2차 장애와 합병증이 예방 및 조기개입을 통해 완화 및 건강증진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기능과 역할을 기초로 급성기 치료 이후 2차 장애 및 합병증 발생 위험도를 고려한 의료-복지 전달체계(Integrated Health and Welfare Delivery System) 모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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