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아 4천명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된다.<에이블뉴스 자료사진>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 4천명에 대해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 각각 월 24만4천원과 20만2천원을 지급하는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또한 미신고복지시설 926곳(생활인 1만8천명)에 1곳 당 100만원 내외의 월동비, 화재보험료 등이 지원된다.

김석수 국무총리는 20일 12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말연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생활안정대책에 따르면 가건물·비닐하우스 등 취약 미신고시설 20곳에 전세·신축비용 융자 지원 및 7년간 이자 지원이 실시되며 시설개량이 필요한 170곳은 1천만원까지 시설안정자금 융자 지원이 실시된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5천715명에 대해 월동피복비(1인당 4만2천원)와 유류대, 전기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1곳당 월동비가 2백만원이 지원된다.

더불어 내년부터 소득이 없는 2만5천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비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되며 미혼모, 윤락여성, 부모의 재혼이나 에이즈 감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가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2만 세대에 대한 집수리 사업이 동절기에 추가로 실시되며 내년에는 자활사업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가구를 3만호에서 5만호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시설 이용료가 월 41만9천원에서 월 33만원, 양로시설 이용료는 월 36만3천원에서 월 27만원으로 낮아진다. 거리노숙인 1만2천600명에 대해 혹한기에 쪽방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루 약 7천원 가량의 이용료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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