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의 국가적 조정 등 12개 영역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다.

아·태 장애인 10년 한국평가단은 지난 3일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아·태 장애인 10년 평가대회’를 개최, 이 같은 평가를 내놓았다.

이날 최용기 한국자립생활 네트워크 회장은 아·태 장애인10년 한국평가단 학술위원들이 공동작업하고 장애인당사자단체들의 의견개진을 받아 평가한 내용발표를 통해 “현재 장애계 4대 법안에 관련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고 아·태 장애인10년 행동계획에서 언급된 ‘장애인 학대·방치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난 99년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 제출한 정부보고서는 장애인의 동등한 기회와 권리 실현을 위해 장애관련 법안의 제·개정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고했다”며 개악임을 꼬집었다.

또한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의 뒷받침이 되는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가 여러 기관·영역에서 이용하고 있지만 이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며 “다른 기관의 협조를 얻어 인구센서스에 한 항목만 추가해 장애인구 정도만 파악해도 수요집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인해가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방향성에 문제가 있어 사회구성원이 아닌 보호 및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국가적 조정업무 역할 못하는 비생산적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운영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접근성·의사소통: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고 끊임없고 정보접근과 원활한 의사소통 예산 이유로 소외 ▲교육: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 필요 사람에게 한정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교육기관 시설, 장애학생 학습지원 내용의 별도 법률 필요 ▲훈련·고용: 직업재활 기금 재원 확대 안 돼서 기존예산 나눠먹고 있고 공공분야 장애인 고용 열악 등의 평가와 함께 지역협력 자조단체 보장구 재활서비스, 장애발생원인 예방 행동계획이 합의한 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지난 92년 4월17일 한국을 포함한 33개국 후원으로 아·태 장애인 10년을 결의했다. <권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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