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 부처 직제개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여성부 직제 전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명칭도 바뀐다.

개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담당하던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와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 상당 1명,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한다.

또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반영해 이를 전담하는 1실 3과 11과 규모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신설한다.

한편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바뀌고, 청소년가족업무를 이관 받아 2관 8과로 이뤄진 '청소년가족정책실'을 신설·운영하게 된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조직법과 양부처 직제개정은 오는 19일부로 이뤄진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부로 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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