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국민연금공단 박양숙 복지이사(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원교 회장(세번째)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5일 공단 강남사옥에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회장 이원교)와 ‘미등록 뇌병변장애인의 장애인등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외·학대 피해 등의 사유로 장애가 있음에도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아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뇌병변장애인의 복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미등록 장애인 발굴, 장애인 복지서비스 연계, 장애인의 복지·인권 증진 협력 방안 모색 등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은 신속한 장애심사를 도입해 병원검사, 심사서류 발급 등 심사 불편을 줄이고 3배 빠른 복지서비스 연계를 제공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동행 서비스 제공과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심사비용(장애진단, 각종 검사비, 심사서류 발급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공단 박양숙 복지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발굴기관 지속적 확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18년부터 총 126명의 사회적 소외·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고, 등록·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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