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 의사표시가 어려운 사람도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직권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발급대상자의 심신미약 등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발급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이 불가능했던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심신미약 등으로 의사표시가 어려운 사람도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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