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 거주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별도의 월세계약서를 만드는 '꼼수'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지원을 받았다.

# B씨는 실업급여 신청과 동시에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고, 급여를 다 받은 후 실직 상태일 때 신청해야 하는 점을 알고 동시에 실업급여와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속임수를 썼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긴급복지 지원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부정수급 및 지원중단 역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2006년 3월부터 가구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연도별 지원 내역을 보면, ▲2017년 24만1049 ▲2018년 25만4119건 ▲2019년 33만6782건 ▲2020년 83만9967건 ▲2021년 7월 39만1516건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지원 건수가 그 전년도인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원 금액 또한 ▲2017년 1507억원 ▲2018년 1636억원 ▲2019년 2113억원 ▲2020년 5085억원 ▲ 2021년 7월 2366억원으로, 2020년의 경우 2019년의 2.4배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관련 부정수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도별 부정수급 건수는 ▲2017년 70건 ▲2018년 125건 ▲2019년 89건 ▲2020년 232건 ▲2021년 7월 132건으로, 지난해의 경우 3년 전인 2017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

또한 지난 5년간 적발한 부정수급 총 648건 중 428건(66%)이 재산 및 소득은닉에 의한 것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기타 174건(26.9%), 취업사실은닉 24건(3.7%), 허위자료제출 22건(3.4%) 순이었다.

특히 지자체 실수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상세히 보면 최근 5년간 지원중단 건수 총 4739건 중 87.2%가 사후조사 결과 현장확인 시 적정하지 않게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판정되거나 집행상의 오류 등으로 과오 지급된 경우였다.

한편 지원중단이 결정될 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지원중단 사례의 지급 금액 총 39억 2300만원 중 15억 2700만원이 환수 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심사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신청하는 사람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며 “명확한 행정 절차를 바탕으로 실수‧누락‧오류 요인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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