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조기기 교부사업이 품목 중 하나인 ‘대화용장치’가 학령기 장애인에게만 친화적인 구성으로 전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5개 장애인단체가 연합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 장애유형‧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용 장치에 대한 지원기준 금액도 높이고, 품목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기기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보조기기 지원체계 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값비싼 비용(55%)과 물품에 대한 정보 부족(19.4%)으로 장애인들은 보조기기 구매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들이 보조기기 구매 시 보건복지부, 과기부 등 공공기관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다. 여러 지원사업 중 장애인들은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70.7%)과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교부사업(11%)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건강보험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어, 건강보험대상자 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이 대부분 신청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장애 유형이나 특성별로 개인에게 적합한 기기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로, 특히 ‘대화용장치’ 품목들은 전 연령층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대화용장치는 발성 및 발화 제약으로 인한 독립적 표현 및 소통을 지원하는 보조기기로,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에게 지원되고 있다.

지원금액은 60만원이며, 내구연한은 4년이다. 품목으로는 3가지 품목을 제공하고 있다.

솔루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화용장치’와 같은 의사소통 보조기기는 고가의 제품인데, 저예산(60만 원/1인)에 맞춰 기기를 제작, 납품하고 있다”면서 “모두 학령기장애인에 맞춰진 학습, 교육적인 경향이 커서 전 연령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내 의사소통 보조기기 품목은 총 7개로, 장애 유형 및 특성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전 연령층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기가 대부분이다. 제품가격은 최소 69만 원에서 최대 155만 원이지만, 정부 지원 80%, 본인 부담금 20%(일반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로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장애인실태조사(2017)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한데 구매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경제적 비용 부담 때문인 경우가 55%, 적합한 장애인 보조기기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답변이 19.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구매 전 체험(단기 대여)과정이 존재하지만, 장애당사자의 선택사항이라 필수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각 시·도 보조기기 센터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초 1회 혹은 일부 지자체는 상하반기 2회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에 반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잦은 부서이동으로 인수인계하더라도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작한 ‘2008 보조기구 교부사업 상담 매뉴얼’ 이후 개정된 공통 상담 매뉴얼조차 없어 대상자 정보제공 시 발 빠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솔루션은 복지부에 개별 맞춤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마이토키스마트, With Talk 등 장애인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품목 최대 4개 확대 및 예산 마련(지원기준 금액 상향), 대화용 장치 품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위치와 터치 모니터 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주변 보조기기 포함을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전 체험 과정을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안내 공문 발송 및 모니터링, 보조기기 교육(연 1회)과 더불어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보제공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조기기 교부사업 공통 상담 매뉴얼을 최신화해 제작 및 배포를 요청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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