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일부터 3일가지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만원 초과에서 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만원 초과에서 160만원 초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내년 1분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달 중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라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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