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6360만원을 챙긴 사회복지법인 용역사업단 실장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용역사업단 실장을 포함해 해당 법인과 이사장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등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은 수익금을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목적외 사용,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임의처분, 지도감독 기관에 대한 거짓보고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용역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실장은 모친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챙기는 등 총 6360만원을 개인용도로 착복해 수익금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목적 이외에 사용했다.

모친을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15개월간 총 3360만원의 급여를 챙기고, 법인계좌에서 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무단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법인 이사장은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법인은 불법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 구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인은 복지사업을 빙자하면서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매출액 128억원에 매출총이익은 27억원인 반면 장애인 목적사업 후원실적은 500만원에 그친 것.

또 정관을 위반해 명예직 대표이사에게 월 500만원의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법인 업무를 상시적으로 하지 않는 부대표이사와 이사 2명에게 각각 매월 수당 100만원과 200만원씩 지급했다.

법인 대표이사는 하청업체 형태로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대여해주고 하청업체 2개소로부터 매월 수익금의 일정액을 수령하기도 했다.

해당 법인 대표이사는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로부터 지난 7월말 해임명령, 8월초 직무집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관할 구청에서도 8월말 해당법인에 대해 법인재산 취득 미보고 등을 이유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난 8월초 민생사법경찰단에 ‘사회복지사업법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켰고, 앞으로 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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