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증평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10일 위기가구로 분류되는 복지 사각지대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건과 관련,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외에는 기초생활보장 등 그 밖의 복지 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 관할 행정기관에서도 미처 생활실태를 확인하지 못한 매우 안타깝다”고 표했다.

이에 위기가구로 분류되는 복지 사각지대 범위를 ‘저소득 생계곤란 가구’ 뿐만 아니라 가구주 사망 및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해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긴급히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까지 확대한다.

또한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대상을 가구주 사망(자살 등 포함) 및 주소득자 소득상실로 ‘급격히 생활여건이 악화된 가구’로 확대하는 등 더욱 촘촘히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생활실태 확인 및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전국 읍면동(3505개소)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 보호하도록 지역(시군구 및 읍면동) 내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관․복지통(이)장 등 민간 복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책임성을 갖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확충해 나가도록 ‘커뮤니티케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연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 관계기관 등에서 생활실태를 미리 파악했더라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개념을 저소득 취약가구 뿐만 아니라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까지 확대해 가구주가 사망한 유가족 등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복지지원이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복지담당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 이장, 아파트 통·반장 등께도 이웃에 취약가구 또는 위기가구 징후가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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